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
목표수질 한도내에서
하원 또는 호소수역에 머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중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.
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(scientific),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(efficient),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울 강화하여(responsible),
행정목표(목표수질) 을 적기에 달성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,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출량을 할당하고 "환경과 개발”을 함께 고려하는
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,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 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,
환경적 형평과 상생를 꾀하는 것입니다.